05월 05일(월)

살인미수 지명수배 남성, 면허 갱신하러 경찰서 갔다가 체포

살인미수 지명수배
(사진 출처-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처)

16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수배 됐던 60대 남성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과거 사건이 드러나 뒤늦게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면허정보를 확인하던 민원실 직원이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전개됐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2009년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당시 그는 불 붙인 시너가 든 깡통과 둔기를 들고 노래방을 찾아가 업주를 공격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직원이 저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후 A씨는 도주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민원실 출입문을 잠그고 형사들과 긴밀히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면허 갱신 절차를 기다리던 A씨는 결국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은평경찰서는 지명수배 되었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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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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