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장난 삼아 올렸다가…최대 7년 6개월 징역형 가능

온라인이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르면 앞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단순한 장난이나 위협으로 여겨졌던 온라인상의 협박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협박죄는 특정한 피해자가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다수를 향한 협박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복성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아, 단발성 살인 예고나 협박성 게시물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최대 60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반영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으로 공중협박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므로, 법 통과 이후부터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23년 여름부터 ‘OO역에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등의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작성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다수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살인 예고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는 중범죄가 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된 만큼, 반복적인 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법 체계에서는 처벌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중협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법무부는 공중협박죄 신설에 이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길거리,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지하철이나 번화가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과 사법 당국은 공중협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이나 협박성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가 단순한 위협이 아닌 범죄로 간주됨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살인 예고 글이나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도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명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장난으로 올린 글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이 장난글까지 수사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생겨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를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장난이나 위협으로 여겨졌던 온라인상의 협박 행위도 앞으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중협박죄 신설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무분별한 협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