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베트남 U턴 컨설팅 전 과정 제공

삼일PwC 가 베트남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현지 매각 대상 발굴부터 실사, 거래 구조 설계, 계약 협상, 자금 송금, 세무 이슈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23년 이후 SK매직의 베트남 법인 청산, 동원F&B의 철수, 현대홈쇼핑의 지분 매각 시도가 꼽힌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 환경 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베트남은 한때 한국 제조업체의 주요 생산 기지였지만, 최근 인건비가 오르고(2024년 7월 기준 최저임금 6% 인상 완료), 고숙련 인력 부족과 복잡한 외국인 투자 규제로 인해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면서 경쟁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현지 인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PwC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회계, 세무 전문가와 협업하고 다국적 자본과의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복잡한 철수 절차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문을 총괄하는 이회림 삼일PwC 파트너는 2017년부터 총 30여 건의 중국 기업 유턴을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투자은행과 로펌, 부동산 네트워크와 협업해 국내 기업의 회수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철수 시 자산 매각뿐 아니라 지분 거래, 현지 당국 승인, 법인 청산, 세무 처리 등 복잡한 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라는 게 삼일PwC의 설명이다.
베트남에서는 법인 청산에만 2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지분 매각 방식이 더 선호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매각 시에는 M&A 사전 승인 절차, 투자등록증(IRC)·기업등록증(ERC) 변경, 과세 이슈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수반된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