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1일(화)

상조 결합상품 피해 급증…정부 경고

상조 결합상품
(사진 출처-Freefik)

상조업체들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상조 결합상품 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적금처럼 만기 시 전액 환급된다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가, 해제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당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8987건의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477건에 이른다. 이 중 64.4%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였고,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신청도 21.6%를 차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특히 상조 결합상품의 주요 피해 사례를 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업체는 상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전자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상조 계약을 해지하면 전자제품 대금만 남는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상조상품 해약에 따른 환급금이 전혀 돌아오지 않거나 환급금보다 높은 위약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사은품’ 또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설명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대금과 납입 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약 시 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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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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