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 24층에서 던진 고모,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대구고등검찰청
(사진출처-나무위키)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 A(4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은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떠안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유가족이 용서의 뜻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 역시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고 모친과 함께 동생의 집을 찾았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가족들은 단란한 식사 자리를 예상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모친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이 틈을 노린 A씨가 11개월에 불과한 조카를 24층 높이의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생후 11개월의 아기를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징역 15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상황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과거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태어난 뒤, 주변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다가 병원에 데려가면 “박스에 담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을 주기적으로 떠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런 망상에 시달리다가 “차라리 내가 아이를 먼저 죽이는 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본인은 결혼도 하지 못했고 직장도 마땅치 않아 자책감이 심한 반면, 다른 가족들은 경제적 여유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점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같은 사고방식을 직접 실행한 시점은 어버이날이었다.

오랜만에 식구들과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생의 집에 갔지만, 모친이 잠시 외출한 순간 방문을 닫고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범행 이후 부모와 조부모는 곧바로 신고했으나, 이미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곧 사망 판정을 받았고, 충격에 빠진 가족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오열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도로 약자인 아기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점과 일부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A씨 측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로써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가 그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선고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크게 부당하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생후 11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자, 어버이날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벌어진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하며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를 원했으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들은 “법의 심판이 끝났어도 우리에게 남은 트라우마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 문제,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정신질환 자체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잠재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사건이 남긴 상흔과 교훈을 계기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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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