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신생아 가구에 신입비 지원…최대 720만 원 혜택

서울특별시청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시가 2025년 새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 정책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 오는 5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서울을 떠나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덜어, 출산 후에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사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월 주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데 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으로, 가구별 전세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 · 사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해당된다.

또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매나 타 시도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검증 후 10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지원금은 12월부터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는다. 첫째 출산으로 기본 2년 지원을 받은 후 둘째와 셋째 출산 시 각각 1년씩 추가 지원받아 최대 4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쌍태아 출산 가구는 기본 2년 지원에 1년이 추가되며, 삼태아 이상은 기본 2년과 연장 2년으로 총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 직후 주거비 지원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 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저출생 극복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출산율 증가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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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