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야 양파야?”…서울시, 과잉포장 논란에 규제 강화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와 관련 기관이 협력해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제과, 주류,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종합제품 등 선물세트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군이다.
특히 포장공간비율(10%~35%)과 포장 횟수 제한 (품목별 1차~2차 이내) 제한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반복 위반할 경우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증가한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는 택배로 배송되는 소비자 대상 포장에도 과대포장 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고려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완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묶음 포장을 추가하거나, 증정·사은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농·수산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품, 낱개 판매하지 않는 단위 제품,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 등은 재포장 규제에서 제외된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서울시는 과대포장 단속을 통해 총 638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11건이 포장 기준을 위반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와 쓰레기 증가로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설 연휴 집중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을 근절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소비자 역시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과 동참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규제 강화를 통해 자원 순환형 도시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