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규제 완화로 시민 편의 증대
서울시 가 도심공원 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경우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등 제한적 상행위를 허용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부지 내 입체공원을 의무 공원으로 인정하는 등 두 가지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철폐로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 푸드트럭과 직거래 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판로를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공원 내 상행위 허가는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행사 시 공공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가든페스타’와 같은 축제를 확대하며 시민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정비사업 부지 내 공원 의무 조성 규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을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도 의무 면적으로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돼 지속 가능한 관리와 상시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개선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 조성은 물론, 사업성 제고와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민생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197건의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것”,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