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9일(토)

서울시, 따릉이 나이 제한 폐지… 규제 개선 159건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낮추는 등 생활 밀착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서울시는 총 159개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23개 기관이 제안한 규제 철폐안 159건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 기준을 완화해 13세 미만 어린이들도 보호자 동반 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부모와 함께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정된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기존 1·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이 추가로 도입되며,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새로운 따릉이 대여소 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춘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사 업종으로 변경 시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다수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 갱신·해지하는 방식에서 부분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자도 신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타 시도에서 보증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원활한 보증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다. 경찰과 소방이 연락이 닿지 않는 고립 가구의 문을 강제로 개방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손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된 규제 철폐안에 대해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는 잠시 방치하면 금세 쌓이는 숙제와 같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을 지속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통·상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보다 유연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확대되고,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기대된다.

또한, 신용보증 및 복지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적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향후 규제 철폐와 관련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