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 자격 완화…신청 문턱 낮춘다

서울시 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이용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돌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중 하나였던 ‘영업 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서울시에 소재한 영업장만 있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사업주와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가사돌봄을 새롭게 포함시켜 양육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용 시간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 적용되던 ‘월 의무 이용시간 20시간’과 ‘월 최대 이용시간 60시간’ 제한을 없애고, 6개월 동안 최대 360만원(아동 2명일 경우 5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개시일 역시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해 5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며, 관련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비용의 3분의 2를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사업주나 종사자가 대상이며, 지금까지 500여명이 선정돼 이용했거나 이용을 앞두고 있다. 월 평균 이용 시간은 40시간에 달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출산과 양육 지원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