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0일(금)

서울시, 얌체 체납 차량 강력 단속

서울시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고속도로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상대로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서울시 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서울시 전역 및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일대에서 얌체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력 170여 명과 단속 차량 47대가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누적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이다.

이는 공공 질서와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조치로, 특히 상습 체납 차량은 운행 제한과 차량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등록 차량 317만 대 중 14만7000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체납액은 391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5억 원, 과속·신호위반 체납은 1934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5년간 미납액은 268억 원에 이르는 등 교통 관련 체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현장에서 얌체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즉시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고액 체납자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까지 진행된다.

지방세 징수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 질서 확립은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도로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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