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서울시 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11일부터 2025년도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19세부터 39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청년 1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1985~2006년 출생자) 청년으로,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월세가 다소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들의 소득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을 배정하고, 구간별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특히 저소득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전체 인원의 75%에 해당하는 1만1250명의 지원 물량이 배정된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합계가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복 수혜자, 자치구 자체 사업 수혜자, 청년수당 참여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심사와 자격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11만4000명 이상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온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는 올해 최대 규모로,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 안정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