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선고

시청역 3번출구
24.07 시청역 3번 출구 (사진출처-이슈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출발한 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행인들을 덮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허나 검찰 수사 결과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기록장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 중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으며, 사고 이후에도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도심 한복판에서 다수의 시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인도를 걷던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컸던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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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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