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3일(화)

서울 주택 거래 108건 위법 의심사례…편법 증여 집중 조사

위법 의심사례
국토부의 ‘서울 지역 주택거래 조사’ 결과 (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시 내 아파트 거래에서 108건의 위법 의심사례 가 적발됐다.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허위 계약 신고 등 부동산 이상거래(위법 의심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를 포함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108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위법 의심 유형은 부모를 임차인으로 둔 전세 낀 매수 형태의 편법 증여와 기업운전자금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 매입에 사용하는 대출자금 유용이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수한 이가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부모와 체결해 사실상 편법 증여로 의심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4억원을 주택 구매에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계약일 허위 신고, 미등기 거래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에 통보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서는 총 555건의 이상거래(의심행위 701건)가, 분양권 거래에서는 133건의 이상사례(의심행위 190건)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2만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도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편법 증여 의심이 있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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