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가스라이팅,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성매매 범죄
(사진 출처-Freefik)

성매매 강요와 혼인신고를 통한 금품 갈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27)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유인해 성매매 를 강요하고, 강제 혼인신고로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 중 A씨의 남편인 B씨는 징역 5년, 내연남 C씨는 징역 3년, 공범 D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총 2700만 원 추징금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와 공범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약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하며 1억 원 이상의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당해 저항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 착취당했다.

부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접근했고,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했다.

일부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강요받아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하도록 이용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제대로 강요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폭행했으며,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강제로 자르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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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