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7일(목)

소비자원 “직구 쇼핑몰 사기 급증… 인스타·유튜브 연결 67%”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82.3%가 소셜미디어 광고나 콘텐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피해자가 전체의 67.1%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 쇼핑몰 상담 건수는 총 20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2064건의 상담 사례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조사한 결과, 1499건(82.3%)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 및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및 기타 경로 36건(2.0%)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운영하는 가짜 쇼핑몰에서 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해외 브랜드의 쇼핑몰에 접속한 후 82.95달러(약 120만 원)를 결제했지만, 2주가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쇼핑몰이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은 ‘저품질 제품 판매’(959건, 46.5%)였다.

이 유형의 피해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광고와는 전혀 다른 저품질 제품을 배송한 후,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대금 일부만 환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이 밖에도 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22명(42.2%)은 자율규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597명(59.7%)은 신고 기능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와 구글(유튜브 운영사)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 주소를 추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등과 협력해 접속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의심하고,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URL과 구매 후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결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Card),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등 주요 카드사는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거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은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하는 쇼핑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기관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정보 확인과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