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2일(수)

송민호, “근무지 이탈 인정”…재복무 가능성 커져

송민호.
송민호. (사진출처-송민호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위너 출신 아티스트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따라 재복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열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기자 간담회에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송민호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며,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월 23일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으면 그 일수는 복무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재복무 대상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세 차례 송민호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도 진행한 상태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으며, 같은 해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병역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는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직후,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실근무 논란” 등의 주장이 제기되자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송민호는 공식적으로 입건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송민호는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차 조사에서 근무지 이탈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송민호는 평소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내용은 징병검사 및 복무 중 병가 사유로도 참고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병역법 위반에 따른 재복무 또는 다른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송민호에 대한 기소 여부 및 병무청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재복무 여부가 확정되면 송민호는 병무청의 지침에 따라 다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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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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