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협상 마무리…CJ ENM·케이블 3사 갈등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갈등을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J ENM과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해 1월부터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로 협상이 중단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하며 중재에 나섰다.
특히, CJ ENM이 송출을 중단했던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을 21일 만에 재개하며 갈등이 봉합됐다.
협의체는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시정명령을 통해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조정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으며, 지난달 23일 잠정 합의 후 5일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 해결을 계기로 가이드라인 개정과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