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헬스 강습비 소득공제 확대…세제 혜택 강화

앞으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이용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제공되는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건축물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설이용료 외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시설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이 비율을 명확히 50%로 설정했다.
즉,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면, 전체 비용의 50%가 시설 이용료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부장 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양수 금액의 5~10%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할 경우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면제됐지만, 양도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빈집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격 분할 주식 승계 요건을 완화했다.
이제 분할사업 부문과의 직·간접 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연구개발(R&D)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비상위험준비금만 부채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했다.
또한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으로 포함 시켰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경제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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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