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과태료

경기 수원시 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1차 신고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 신고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내장형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외장형은 등록번호가 부착된 외장형 목걸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대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의 반려동물 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물 소유자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각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하면, 동물이 유실되거나 유기됐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반환이 가능하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도 등록 동물만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