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4일(금)

술자리 시비 끝 흉기 휘두른 60대…“살해 의도 없었다”

제주 살인미수, 흉기 사건, 술집 시비
(사진 출처-픽사베이)

제주도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9시 40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 앞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는 취지로 접근해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A씨는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해당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A씨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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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