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6월 국내 상륙…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연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가 이르면 오는 6월 국내에서 상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일 해당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궤도 통신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KT SAT이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박, 항공기 등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위성통신 단말을 지구국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사용자 개인이 단말 허가나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사업자 차원의 일괄 허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허가의제’가 도입됐다.
그동안 위성통신 단말은 지상에 고정된 경우만 규정돼 있었고, 이동체용 단말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완료했고, 올해는 독자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사업’에 3200억 원을 투입해 본격 착수한 상태다.
스타링크의 국내 상용화를 위해 남은 절차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본사 간 체결한 국경 간 공급 계약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과 단말기의 적합성 평가다.
당초 이달 내 승인이 예상됐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되며, 5월 중 승인 후 6월 내 정식 서비스 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위성통신은 위성 안테나와 모뎀·공유기를 통해 지상 인터넷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한다. 초기 설치비용과 사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박, 항공, 산간벽지 등 특수환경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지상 기지국이 마비됐을 경우 통신망을 보완하는 역할과 향후 6G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외산 서비스 수용을 넘어, 자국 위성을 통한 독자 통신망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