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8일(일)

식약처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식약처 주요 적발사례 (사진 출처-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 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 부당광고 23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

이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높은 허위·과장 표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이번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은 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소비자에게 전문성을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현(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처럼 보이는 광고(114건, 48.1%)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32건, 13.5%)이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 표현들은 올해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금지된 표현 사례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는 이번 조사에서 1차로 온라인 판매업체 게시물 186건을 적발한 데 이어, 이를 유통한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해 추가로 51건의 위반 광고를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적발된 총 237건의 광고는 모두 온라인 차단 조치됐으며, 관련된 책임판매업체 35곳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차단을 넘어서, 책임판매업체의 허위광고 책임까지 철저히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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