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전 대표,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도 혐의 검찰 고발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지주회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풍제약은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 제약사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한때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다.
이에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딜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보통 기관투자자 간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 전 대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클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안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풍제약 측은 이에 대해 “임상 실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으며, 내부적으로 이를 인지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블록딜이 진행된 4월과는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이미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9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검찰 고발로 인해 장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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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