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8일(일)

신풍제약 전 대표, 내부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주가 하락세

신풍제약주식회사 로고
(사진출처-신풍제약)

신풍제약이 전 대표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18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6.73% 하락한 8,730원에 거래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 전 대표 장 모 씨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1,562억 원 규모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2상 임상시험에서 주요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신풍제약은 해당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장 전 대표가 이 발표 전에 이 정보를 활용해 지주사인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사장과 지주사인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임상 결과를 미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2021년 4월,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신풍제약 주식을 처분했다.

증선위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주식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신풍제약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2021년 7월 임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으며, 내부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었다”며, “4월 블록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신풍제약의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부정보 이용 문제로 인해 기업 신뢰도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가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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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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