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2일(금)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위반 땐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실패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삭감하는 집단 책임제를 도입했다. (사진 출처-Freefik)

신한투자증권 이 내부통제 위반 시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집단 책임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중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겪은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일환이다.

22일 신한투자증권 은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특정 임원에게만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임원이 공동 책임을 지는 집단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조직 차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신한투자증권이 설정한 핵심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 조직문화 개선, 인적 혁신이다.

이선훈 대표는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며 내부통제 중심의 평가·보상 시스템을 강조했다.

부서별 평가 항목에서도 내부통제 항목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내부통제 미흡이 발견될 경우 다른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강등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미들·백오피스 직원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 연말 성과 우수 부서와 직원을 별도 포상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선훈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라며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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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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