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경보문자 덕분에…신촌에서 길 잃은 치매 노인 홍제동서 찾아

실종 경보문자 를 보고 시민이 제보한 덕분에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던 80대 A씨가 오후 2시쯤 실종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병원 인근을 헤매며 남편을 찾았지만 결국 오후 4시경 112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구대와 실종수사팀은 즉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A씨의 동선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3시간이 지나도록 이 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경찰은 서대문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종 경보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그날 오후 11시 56분경, 한 시민 C씨가 112에 신고를 했다.
C씨는 “안내문자에 나온 실종자와 똑같은 인상착의를 한 할아버지를 홍제동 길가에서 봤다”고 설명했다.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고, 실종 10시간 만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의 딸은 “추운 날씨에 걱정이 많았는데, 경찰과 제보해 주신 시민 덕분에 구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자 관련 문자 송출은 총 2745건이었으며, 이 중 549건이 시민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전체 발송 건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발송량이 급증하면서 실종자를 문자로 발견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문자 발송 후 실종자가 발견된 비율이 33%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5~26%로 낮아졌다.
실종 경보문자 발송 건수는 2021년 468건에서 2022년 1613건, 2023년 24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실종자 발견 건수도 2021년 158건에서 해마다 늘고 있지만, 발견율이 낮아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일선 경찰은 실종 경보문자가 실종자를 찾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종걸 서대문경찰서 실종팀장은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오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면서도
“한 건이라도 제보를 통해 찾아 큰 위험으로부터 실종자를 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자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시간 36분으로, 추적을 통해 평균 31시간가량 소요되는 데 비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경보문자의 무분별한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거지, 발생지, 목격지에 한해 1회 발송이 원칙이며, 추가 발송은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야간에는 문자 발송이 제한된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