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 7년 구형…7월 10일 선고 예정

아이돌 출신 연예인 문태일 (활동명 태일)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태일과 공범들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의 질문에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명확히 답했고, 변호인 측도 별도의 부인 없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공범 2명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추가 처벌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범행 후 피해자의 기억을 흐리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새벽 2시에 처음 본 사람을 주거지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계획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 불원 의사도 제출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기회를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주점에서 공범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 여성을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태일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공모해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흉기·위험물 사용이 있었을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기억 혼란을 유도하려는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향후 선고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