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가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6300만 원을 정리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성과로, 안양시의 지방세 체납 정리율은 52.3%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39.8%)을 크게 웃돌았다.
안양시 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 및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압류와 같은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징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 연계 및 경제적 회생을 돕는 지원책을 병행하며 체납 관리에 공정성을 기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3억 7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 가방과 양주 등 총 12점의 동산도 압류해 체납 세금을 회수했다.
안양시는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정책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대응 ▲부동산·가상자산 등 고액 재산 보유 체납자의 지속적 추적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반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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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