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45건 잡았다…코레일, 설 연휴 25건 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중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20여 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거래 45건을 적발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된 25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설 연휴 암표 적발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107건)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레일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매크로를 통한 다량의 승차권 확보를 제한하고, 위약금을 강화해 조기 환불을 유도하면서 암표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매크로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적발 시 30분 예매 제한 △2회 적발 시 1개월 예매 제한 △3회 적발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 강제 탈퇴 조치가 이루어진다.
멤버십에서 강제 탈퇴된 이용자는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나 KTX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제보자를 대상으로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