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류현진 오뚜기 광고 계약금 횡령…에이전트에 징역형 선고

류현진
(사진출처-유튜브’오뚜기’)

야구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그가 행한 사기 행위를 엄중히 다스렸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류현진과 식품업체 오뚜기 간의 라면 광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일부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씨는 광고 계약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류현진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광고료로 85만 달러(약 11억 3000만 원)를 수령한 뒤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약 9억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달러(약 2억 원)를 자신이 챙겼다.

이와 같은 범행은 2018년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씨가 불구속기소 되면서 드러났다.

전씨는 단순히 계약금 횡령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3년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신뢰와 전문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은 전씨의 범행이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류현진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뢰의 손상을 입힌 점을 지적했다.

손승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스포츠계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 간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으며, 선수의 커리어와 재정적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전씨의 사례처럼 에이전트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경우 선수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뢰의 기반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류현진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팬들과 야구계는 그의 피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며 쌓아온 명성과 경력이 이런 범죄로 인해 일부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다.

이와 더불어 이번 판결이 스포츠 에이전트 업계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선수 간의 분쟁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에이전트들이 선수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스포츠계와 법조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선수와 에이전트 간의 계약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류현진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스포츠 산업 내 신뢰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또한, 선수와 에이전트 간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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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