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3일(목)

약관대출 상환 안 하면 보험 해지

약관대출
(사진 출처-Freefik)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은 후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생각에 이자 납부를 미루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약관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계약 해지와 보험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안내했다.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고,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생각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기 도래 전 이자가 누적되면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했고,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안내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약관상 정당한 처리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에 가입한 B씨는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약관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자 납입 관련 자동이체 문제도 주요 민원 사례로 등장했다. C씨는 과거 전 배우자의 보험대출 이자를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고, 대출이 종료된 뒤에도 새롭게 발생한 약관대출 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출금되자 피해를 호소했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해지하는 서비스로, 계약자는 예금주의 동의를 통해 자동이체 출금 신청·해지를 할 수 있다”며 “약관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이 취급될 때 예금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이자 납부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또한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순수보장성보험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D씨는 실손보험에 대해 약관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약관대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약관대출이 제한된다”며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약관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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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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