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로 치아 부러진 4살 아이…부모가 배상 판결

부천 어린이집
(사진 출처-Freefik)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어린이집 에서 친구를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었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까지는 사고를 당했다.

보육교사의 물음에 친구 B군은 “내가 그랬다”며 자신이 A군을 밀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같은 해 5월, B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A군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B군 부모가 12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B군은 만 4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군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 3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군의 손상된 치아는 유치로,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B군 부모가 사고 후 사과 의사를 밝혔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이어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총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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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