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여객기 비상문 무단 개방…제주발 김포행 결항

이륙을 준비 중이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결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8시 1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하던 중, 30대 여성 승객이 기내에서 허가 없이 비상문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의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작동됐고, 기체는 더 이상 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당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국 결항 처리됐다. 이 여성 승객은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약 100여 명은 모두 하차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RS902편이 결항되면서 동일 항공기가 투입될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행 RS903편 역시 함께 결항됐다.
공항 당국은 현재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비상문을 개방한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에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