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방화 사건,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충북 청주시에서 여관 방화로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15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이 크게 번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투숙객 구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며 “범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람이 사망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4층짜리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여관에 1년 4개월간 장기 투숙하며 밀린 월세 27만 원을 내지 못해 쫓겨난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관방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며 “비에 옷이 젖고, 갈 곳도 없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여관 3층에 투숙 중이던 50대, 60대, 80대 남성이 숨졌다. 피해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A씨와 별다른 친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범행 후 3시간 만에 인근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