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255만명 돌파

SKT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가 255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204만명을 각각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SKT 해킹 사건 이후 각각 212만명, 188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예·적금 담보대출 등 비대면 여신 거래를 차단해 명의 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스마트폰 해킹과 결합되며 관심이 높아졌다.
그동안 안심차단 서비스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률이 높았지만, 최근 SKT 해킹 사고 이후 20~40대 젊은 층의 가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가입률은 60대 이상 29.4%, 50대 21.1%, 40대 19.9%, 30대 16.8%, 20대 12.8%로 집계돼 전 연령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구조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차단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해당 항목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카드 발급은 유지하고, 대출 등 주요 여신 항목만 차단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청 주체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이로써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차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농협조합을 시작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제도 이용의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