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액공제 악용한 864개 기업 적발… 국세청 270억 추징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기업 864곳을 적발해 총 27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일 “연구 개발(R&D)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세액 공제를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액 공제를 악용했다.
A사는 연구 개발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수치·사진만 변경해 연구 자료로 제출했다.
또 일부 기업은 외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연구 증거 서류나 해명 자료를 대리 작성하는 등 조세 회피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서비스업체 B사는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이 실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관리·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연구 개발 인력으로 허위 등록됐다.
C사는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40%) 항목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이 연구 개발계획서와 연구 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 개발(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C사는 공제율을 부당하게 적용 받은 혐의로 세금이 추징 됐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자료를 조작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178개 기업을 적발하고 30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국세청은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사후 관리를 강화한 이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적발 건수는 2021년 155건, 2022년 316건, 2023년 771건에서 2024년 86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추징 된 세금도 2021년 27억 원에서 지난해 270억 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조세 정의를 위협하는 기업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연구소 설립, 논문 복제 등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연구개발 활동이 불분명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을 투입해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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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