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1개씩 자르자…연인에게 흉기 들이밀며 위협한 30대 남성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손가락을 1개씩 자르자 라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연인 B(34) 씨의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몰래 만나던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B 씨에게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A 씨의 반복된 폭력 행위를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