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암표 단속 강화…국토부, 설 명절 앞두고 개정안 시행
열차 암표 거래 단속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승차권 부정 판매자(암표상)의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명절과 주말마다 열차 승차권 부정 거래가 기승을 부려왔다. 표를 대량으로 예매한 후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이 성행했다.
의심 거래 적발 건수는 ▲2021년 31건 ▲2022년 40건 ▲2023년 72건 ▲2024년 1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기존 법령으로는 열차 암표 거래자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국토부가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KTX, SRT 등 주요 열차 승차권 부정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설 명절 철도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암표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