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8일(금)

엽총에 맞아 숨진 고양이… 경찰, 70대 용의자 조사 착수

고양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엽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총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남해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로부터 고양이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70대 엽사 A씨는 당시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를 사냥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사냥 중이던 까치의 사체에 접근하는 고양이를 향해 총을 쏘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 총격을 받은 고양이는 인근 농수로로 도망쳤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고양이를 겨냥해 총을 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사냥을 넘어 불법적인 총기 사용과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고양이에게 총을 발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탄도 분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만약 A씨의 총격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포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또한 불법적인 동물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실제로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다른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과 총기 사용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동물 학대와 총기 사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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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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