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음원 172만 회 부정 재생”… 前 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를 포함한 연예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음원 사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음악 시장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사재기를 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부정 재생하는 방식으로 차트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재규 대표는 2019년 가수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체에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수 영탁 본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기획사 대표와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음원 사재기 문제는 오랜 기간 음악 산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인기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 해당 곡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스트리밍과 음원 다운로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음원 사재기는 특정 아티스트의 인기를 부풀리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음원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원 차트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중음악계에서는 음원 사재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트 집계 방식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거나,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음원 시장을 교란한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 받으며 업계에 큰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도 사재기와 같은 불법적인 마케팅 기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