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5일(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금융시장 신뢰 강화 기대

예금자 보호한도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진 출처-Freefik)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6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예금보험공사 또는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금융위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정은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춘 예금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상향 이후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자금이 쏠리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무분별한 대출이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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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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