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0일(목)

오피스텔 인터넷 독점 계약 금지…입주자 선택권 보장

오피스텔 인터넷
(사진 출처-방통위 제공)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특정 인터넷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 아파트 등의 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이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해지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과 관리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규제 대상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다수가 공동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숙박업소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 관리 주체는 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관리인, 위탁 관리업체, 단체 및 개인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특정 인터넷사업자와 단독 계약을 맺고 입주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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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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