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8일(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신고포상금 제도로 확립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설치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 출처-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명확히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사례 접수부터 포상금 심의·지급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는 향후 유통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상습적 부정거래를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정유통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통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정유통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당 상권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전상연은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인연합회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인연합회는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 수행이 가능해지고, 각 지회 역시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인조직이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정유통 근절과 시장 신뢰 회복에 앞장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장기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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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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