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 중개, 수시입출식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 상품 중개 를 정식 제도화한다.
정기 예·적금은 물론 수시입출식 예금(파킹통장)까지 중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는 다양한 예금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돼 온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여 중이며, 이들 플랫폼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만5000건의 예·적금 가입을 중개했다.
이번 제도화에는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포함된다. 최근 고금리를 앞세운 파킹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단,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CMA, 발행어음 등은 중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플랫폼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비교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도 의무화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복수 금융사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특히 오는 7월 시범 도입되는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되면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예금 중개가 가능해진다.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예금과 대출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이미 시범사업 기간 중 신한은행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례가 있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금융사의 겸영업무로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와 플랫폼사는 자금조달 및 상품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