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물 틀어놓고 3살 딸 방치, 외출 후 숨지게 한 아버지 집유

(사진 출처 – freepik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욕조에 어린 딸을 방치한 채 외출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아버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오늘 12월 18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물놀이 중이던 3세 딸 B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오후 4시 26분쯤 B 양과 쌍둥이 언니를 욕조에 남겨둔 채 외출해 인근 편의점에서 약 17분간 커피와 담배를 사는 등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욕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도록 물이 계속 흐르도록 수도꼭지가 살짝 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욕조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의 B 양을 발견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양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피고인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