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만취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울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구호 조치 없이 방치된 채 끝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고로 시민 한 명은 가해자를 추격하다 다치기도 했다.
22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업 종사자 A씨(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 15분경 울산시 남구 두왕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혀 머리와 상체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 C씨는 약 1.2km에 걸쳐 A씨의 차량을 추격했고, 갓길에 정차한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키를 회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C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2~3m 가량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약 10km를 더 달아난 뒤, 가족의 권유로 다음날 새벽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로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재판부는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만취 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울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계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구조의 중요성 역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