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3일(금)

울산 A병원, 유통기한 지난 약·주삿바늘 재사용 의혹

JTBC 사건반장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유튜브)

울산의 한 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을 세척해 재사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제보자들의 증언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일회용 주삿바늘까지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은 “사용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닦고, 소독액에 담가 말린 뒤 다시 포장해 보관했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해당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줬다.

병원의 한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던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 A병원에서는 바늘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 재사용했다”며 “최대 8개월 동안 같은 바늘이 반복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제보된 녹취록에서도 주삿바늘 재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직원이 원장에게 “바늘 씻어서 말려 놨는데 다시 드릴까요?”라고 묻자, 원장은 “우리가 소독할 거니까 일단 달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직원은 “약을 다 쓰지 않으면 폐기하지 않고 원장실 냉장고에 숨겨뒀다가 다음 환자에게 다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일회용품 재사용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며, 유통기한 지난 약품은 정리하지 못한 것이지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또 “문제 직원이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현장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된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주삿바늘 재사용이 심각한 감염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는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환자 60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주삿바늘 재사용은 HIV 감염, B형 간염, 파상풍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며,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울산 보건당국은 유통기한 지난 약품 보관 등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삿바늘 재사용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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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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