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보이그룹 위너(WINNER)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근무 태만 의혹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근무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 말 병무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한 후 송민호를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송민호의 병역 의무 이행 관련 논란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검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1월 23일, 총 1519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 규정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총 10명의 요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7명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민호 사건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이 큰 만큼, 유명인의 태도와 행보가 공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송민호 측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및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병역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나, 구체적인 형량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과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