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적발, 해외직구 슬리퍼 전량 가품 확인

위조상품
(사진 출처-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명 브랜드 A사의 슬리퍼와 샌들 구매 샘플 100%가 위조상품으로 판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정상가 대비 40%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주요 의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A사의 슬리퍼와 샌들을 의심 상품으로 지정하고 판매처 16곳에서 직접 샘플을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A사 공식스토어’라는 이름을 단 판매처 역시 가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페이지는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짝퉁’, ‘S급’, ‘st’와 같은 용어 없이도 정품으로 위장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판매처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위조상품 차단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피하기 위해 정상가 대비 40%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은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방법도 피해를 줄이는 데 유용하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제품 로고 등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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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